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문단 편집) == 위법 여부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__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__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근이 여권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근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죄]]와 그에 따른 살인죄 등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단 여권법 위반 행위만 적용하여 이근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은 이근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재판 중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여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른 죄목을 추가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